정부지원금

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

근로시간 줄이고 육아수당 받으세요!

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!

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

자녀 만 8세까지 사용 가능

일·가정 양립하고
급여도 받으세요! 👶

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안내

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급여를 지원합니다!

1. 지원 대상

•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
•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• 근로시간 주 15~35시간 단축

2. 지원 내용

• 통상임금의 80% 지급
• 상한액: 월 200만원
• 하한액: 월 50만원

3. 사용 기간

• 자녀 1인당 최대 24개월
• 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36개월
• 분할 사용 가능

📋 필수 준비서류

•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
• 신분증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통장사본
• 근로계약서 (단축 후)